인권위,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환영 성명
- 손해배상 청구와 경찰에 의한 폭행․가혹행위 등 조속한 해결 촉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쌍용자동차 모든 해고자 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o 이번 합의에도,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문제와 2009년 진압 당시 경찰에 의한 폭행․가혹행위 조사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가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합니다.
o 또한, 올해 인권위와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2018 쌍용차 가족의 건강상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고노동자 및 그 가족의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o 인권위는 그동안 쌍용자동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 권고와 진압 경찰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 수사 의뢰(2009),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및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2013)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해고자 복직 합의를 계기로 우리사회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인권위 역할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마지막으로 해고의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심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 9.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