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탄광종사자 등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진폐병형 판정 시 CT 필름 활용, 진폐근로자 폐렴 지원 강화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폐병형 판정 시 컴퓨터 단층촬영(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폐근로자 폐렴 예방 및 진료 강화를 위해 폐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실시, 요양급여 대상 포함 등 개선을 권고했다.
o ‘진폐’란 분진을 흡입,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가 주 증상인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13,584명의 진폐근로자(2015년 기준)가 확인되고 있다. 탄광종사자 외 석면을 사용하는 건설업, 비금속광업, 제조업 등 종사자에게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o 이 중 진폐병형은 진폐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한다)가 마련한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따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XR, Chest X-Ray)에 나타난 음영을 판독, 결정하고 있다.
o 그러나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초기 진폐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같은 판독자라도 판독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ILO는 정확한 판독을 위해 다수에 의한 반복적 평가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o 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CXR에서 정상 또는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낮게는 26.7%, 높게는 62.5%가 단층 컴퓨터사진(CT, Computed Tomography)을 활용한 재판정에서 진폐증으로 확인됐다. 미국, 일본 등 연구에 따르면 CT가 CXR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초기 진폐증 확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o 현재 독일, 일본 등은 CT를 진폐병형 판독에 활용하고 있으며, ILO는 CT 등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진폐병형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폐증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 진단을 위해 진단 기준 등을 개발하고 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진폐증에 대해서도 「석면폐증구제법」의 석면폐증 진단 기준 등을 토대로 CT를 활용한 진폐병형 판정 기준과 필름 등을 개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관련규정을 개정해 CT를 CXR과 함께 진폐병형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o 한편, 폐렴은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질병임에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진폐합병증으로 규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진폐유족연금 등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폐근로자의 폐렴 진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등 폐렴 예방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고 진료 기간과 방법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o 이에 인권위는 진폐근로자의 폐렴 예방을 위해 진폐근로자 대상 폐렴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적절한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진료방법과 기간 등 제한 완화를 함께 권고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