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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 수정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8-09-12 조회 : 6941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 수정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 인권위, OO경찰서장에 수정 방해 경찰관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의 증감변경 청구가 있을 때 조서에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진정인은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추가로 진술내용을 기재하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고, 기재를 못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의 추가 기재를 봉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진정인이 진술조서 내 사실관계 확인란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기에 새로 진술조서를 주면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토록 안내했으나 진정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판단해 추가로 기재하던 진술조서 마지막장을 가져갔고, 새로 인쇄해 주면서 추가 진술 기재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진술자에게 압박감을 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진술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를 포함한 진술자에게 기재된 진술 내용을 열람시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추가로 조서에 기재토록 해, 동등하고 공정한 수사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호하고 있다.

 

o 또한 담당 경찰관이 수사과정 확인서에 추가 진술 부분을 작성하라고 안내했다고 하나, 수사과정 확인서는 진술자 조사 시각 및 조사 진행경과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추가 진술 용도로 보기 어려우며, 별도 추가 진술 기재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진정인이 고소인 조사 바로 다음 날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고, 조사 당일 추가 진술 기재를 시도했던 진정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 진술을 기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경찰관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진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추가 진술 기재를 방해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절차상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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