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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원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8-08-30 조회 : 2901

공무직원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 제한은 차별

- 인권위, ○○도지사에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OO도지사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o OOO시청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원)인 진정인은 ‘OO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o 이에 대해 OO도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은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 난이도, 책임범위 등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OO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명칭에서 알 수 있듯 -군 공무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업기반조성 필요에 따라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의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o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은 해당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해당 기관 구성원 지위에 근거하는 것으로, 양 집단 간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의 난이도, 책임범위 등 차이와는 무관하므로 공무직원과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o 또한 일반적으로 체육행사의 취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결속력 강화, 사기 증진 등에 있고, 해당 기관은 공무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 내 화합을 위해 실시하는 체육대회에서 공무직원의 선수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설사 이 체육대회가 일반적인 취지와 다르게 협업기반조성, 공무원 간 유대 강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협업과 유대의 필요성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가치이지 공무원만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OO도가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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