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과 학생들에게 아동연극 공연 강요는 인권침해
- 2개월 간 평일 4시간 준비, 과도한 기본권 제한… 학생 동의 절차 거쳐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대학교 총장에게 보육학과 학생들이 아동연극(동극) 참가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 보육학과 학생들이 매년 두 달간 평일 4시간씩, 공연을 앞두고서는 주말과 휴일에도 동극 공연 준비를 강요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o 이에 대해 학과 측은 오랜 기간 수준 높은 동극 공연을 지속적으로 실시, 학교와 학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공연 준비를 통해 취업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 결과적으로 보육학과 학생들의 취업과 이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도 설명했다. 참석과 관련해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면 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답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가정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보육학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 전원이 의사와 상관없이 동극 공연준비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이상 소품 및 의상 등 준비를 했으며, 수업이 없는 평일과 중간고사가 끝나는 4월말 경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연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o 학과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162명 중 93명이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선배나 교수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참석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였거나 불참 시 필수과목 미수료로 처리, 졸업이 어렵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o 또한 설문에 응한 71명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작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각 팀장은 팀원들에게 공연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o 응답자 89명의 학생은 수업 및 과제 준비에 어려움도 따랐다고 답했다. 33명은 밤늦게까지 동극을 준비하느라 다음날 아침 수업에 지장이 있었고, 동극 공연 기간 결강된 수업은 보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23명의 학생은 시험 전주까지도 동극 공연 준비를 하거나, 동극 공연기간에 교양과목 등을 듣지 못해 시험 준비에 지장을 받았다고 답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동극이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취업 이후 경험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과에서 학칙 등 관련 근거 없이 학생회와의 협의만을 근거로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참석을 강제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제한, 동극 공연 준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학생 개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로 판단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