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조치 마련‘환영’
- 보건복지부·서울시·강서구청 피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개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9일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데 대해, 해당 기관들이 피해자에게 긴급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협력, 행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부족한 시간을 우선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o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9월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 10월부터는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 인권위는 올해 여름이 재난적 폭염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재난적 폭염 상황에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열사병 등 건강 및 생명에 대한 피해 위험을 우려, 해당 기관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o 인권위는 국가가 폭염, 혹한 등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기관들의 신속한 지원조치를 환영한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지원조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