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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대법원 의견제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8-08 조회 : 4014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대법원 의견제출

- 양심적 병역거부는 관련 규정상 정당한 사유해당형사처벌 대상 제외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88조 제1, 예비군법15조 제9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731일 제출했다.

 

o 대법원은 오는 8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예비군법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o 헌법재판소는 지난 628일 병역기피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는 병역법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이 사건들의 쟁점과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o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2016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고,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의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o 유엔 인권위원회(현재 인권이사회)는 지난 1987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것임을 최초로 확인했으며, 1989년에는 이를 권리라고 명명하는 등 그 견해를 점차 확장발전시켜 왔다.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개인통보사건을 인용,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자유권규약18조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들의 석방과 구제조치를 요구했다.

 

o 인권위는 지난 2005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이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왔고, 2016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o 한편,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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