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건 처분결과, 피의자 의사와 달리 일방적 우편통지 안 돼
- 인권위, 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게 관련 규정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피의자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 집으로 우편 통지한 사건과 관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검사 주의 조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범죄혐의로 ○○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돼 가족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조사 당시 진정인이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 했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여부 및 통지 방법 변경은 담당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의 피의사건은 인지사건에 해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처분결과 통지서의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능하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수취 및 열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처분결과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o 또,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해당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제258조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피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o 이에 인권위는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의자 의사에 따라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조(불기소처분등의 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