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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8-07-31 조회 : 3914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 개소, 전문상담위원 일선 경찰서 시범배치-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716일부터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오늘(7.31.) 오전 1030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o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 운용중인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이 배치되어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평일 근무시간(09~17)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o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정보공개 즉시처리 창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재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협조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o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전화(1331)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권위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상담센터로 방문하여 경찰 관련 인권민원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으며 경찰이 보다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o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음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며 수사 등 경찰권 행사에서 책임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o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3개월 후 시범 운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상담수요가 높은 일선 경찰서에 확대할 예정이다.

 

붙임 현장인권상담센터 시범운영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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