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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07-30 조회 : 3935

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

 

-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 및 국가기관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6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o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지난 710일 한국 방문결과 기자회견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과 관련,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의 입국과정에 국가정보원 외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보도를 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o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씨는국가정보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응한 일부 여종업원들 역시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 씨가 협박하여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o 다만,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추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o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2016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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