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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현지 인권순회상담 및 기초조사 실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6-28 조회 : 4724

인권위,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현지 인권순회상담 및 기초조사 실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와 유관기관의 대응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인권순회상담과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o 인권위가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순회상담은 난민신청자의 인권상황, 난민인정 심사시 차별, 출도제한 등 피해사례 상담과 진정접수, 관계자 의견수렴이 주 내용이다. 상담장소는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제주시 중앙로 1218, 4)와 제주이주민센터(제주시 중앙로 56 우리은행 3)이며, 상담시간은 29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o 또한,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 등 제주도 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병행 실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지난 61일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심사인력 등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인정 심사 진행이 어려우며, 생계 및 주거 등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신청자 출도가 제한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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