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성응답자 57.7%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 있다’고 응답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책과제 제안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이 19일 오전 11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o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인권위와 문체부는 미투(Me too)운동 등을 통해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왔다.
o 특별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로 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인계한 30건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40여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4개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예술계 대학 재학생 응답자 4,380명(총 64,911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의 설문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o 특조단에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 종결했고, 현재 1건은 조사 중이다. 나머지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건)했고, 그 밖에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은 피해자 인터뷰 및 기초조사 실시 후 종결했다.
o 주요 신고사건으로, ‘A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A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및 특별인권교육, 사업주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B대학의 교내 성희롱 성폭력 건’의 경우는 재발방지 대책 미흡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리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o 설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 단체 및 협회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 중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로 가장 많았다. 여성응답자 2,478명 중 과반 수 이상(57.5%, 1,429명)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o 또한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 44.5%) 등이 높게 꼽혔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51.9%)가 높게 나타났다.
o 이에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토론회, 신고사건 등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책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o 또한,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o 한편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계 정책과제 및 개선사항을 검토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가 운영 종료함(6.19)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o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인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의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 하여 향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다.
붙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