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출범 읽기 :
모두보기닫기
5.18 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출범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8-06-08 조회 : 3769

518 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출범

-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여성가족부 합동 진상조사 실시 -

- 8일부터 전화온라인게시판우편 등 피해사례 접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국방부(장관 송영무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 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오는 68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

 

o 공동조사단은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단장 제외)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31일까지 활동한다.

 

o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8.3.13 제정, ’18.9.14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을 실시한다.

 

o 특히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하여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o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및 서울중부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인권위여가부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o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 등도 위임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전화우편)

공동조사단 : 02-2100-6290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02

인권위 광주사무소 : 010-3750-0518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 5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 02-2266-8276

(0456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광주해바라기센터 : 062-232-3117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

*(온라인)

여가부: www.mogef.go.kr 인권위: www.nhrc.go.kr 국방부: www.mnd.go.kr

(다만 온라인 접수는 6.12() 오후부터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서울중부광주 해바라기센터 및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

 

붙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진상규명 공동조사단개요 1.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