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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6-01 조회 : 5899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정부가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524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인은 869명이며, 이중 예멘인만 479명이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심사에 집중해야 하나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지난 20153월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2천만명이 끼니를 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19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예멘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 내 난민지원체계의 부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 인력 및 통역자원 부족 등로 난민 자체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고,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본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등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긴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불확실한 민신청자로서의 대기기간을 줄여야 할 것이며, 난민심사기간동안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멘 난민신청자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정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법 명시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터링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난민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 6.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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