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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해 제품으로부터 사고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5-29 조회 : 3089

인권위, “위해 제품으로부터 사고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 산업통상자원부는 표본조사 소비자 불만 신고 관리 등 적극 도입추진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생산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해 12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품안전기본법4조 제4에 따라 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및 소비자 불만신고 관리확인 등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고조사 명령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독일 등 선진국보다 엄격한 제품출시 전 안전관리와 범부처 비관리제품 안전관리체계를 시행운영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는 이유를 들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학술용역을 통해 규제 신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검토로 소극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o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개정을 통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사고조사 명령제도는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으로, 인권위 권고 취지인 제품사고 사전예방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선진국 사례가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장과 달리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히 끊이지 않는 제품 위해성 논란을 감안해 볼 때 표본조사 등 제품사고 예방 제도를 시급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o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제품으로 인하여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o 최근에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고, 이 제품 원료로 사용된 모자나이트가 음이온 팔찌 등 다양한 제품 생산 업체에 공급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 및 유통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o 이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발생하는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는 물론, 유통 이후에도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조치를 위한 사업자의 제품 관찰 의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o 다만 인권위는 제품관찰 의무를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o 한편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비용으로서 사업자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o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기업 또한 상생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취지를 숙고하고 적극적으로 인식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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