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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수용 '환영’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5-23 조회 : 3841

인권위, 정부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수용환영

- 형제복지원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권고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에 대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수용입장을 밝혔다.

 

o 권위는 지난 1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다.

 

o 이에 대해 최근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국제인권조약기구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감안, 새 정부의 인권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외교부도 강제실종보호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회신했다.

 

o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수용자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강제격리하거나 수용되었던 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 따라 수용됐으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을 시켰던 점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실종범죄에 해당, 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던 것이다.

 

o 무엇보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현재까지 진상규명 및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67월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o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 수용을 환영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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