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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숙사 강제퇴관 대상자 게시 중단 권고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8-05-21 조회 : 3547

인권위, 기숙사 강제퇴관 대상자 게시 중단 권고

- 일부 익명 처리한 게시물이라도 누군지 식별 가능하면 인격권 침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대상자를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 강제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o 기숙사 생활관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기숙사 강제 퇴관을 시키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등에 강제퇴관 공고, 8층 이⁕⁕ 생활관생, 흡연 및 비상문 임의개방, 벌점초과(100)을 하여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다며, 인격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규칙위반에 관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강제퇴관 대상자의 성명을 일부 익명처리 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정보를 습득해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SNS 상에서 학생들이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등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o 또한 학교 측이 주장하는 기숙사 규칙위반 관리는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퇴관 사례를 공개하거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관련 규정이나 강제퇴관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기숙사 공실을 인지해 학생들이 입소 신청하도록 한다는 목적은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학교가 비록 강제퇴관 대상자 이름 일부를 익명처리 했다 하더라도 기숙사 퇴관사유 및 퇴관조치를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강제퇴관 조치 시 해당 강제퇴관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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