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교사 없다며 입학포기 강요한 학교장 검찰 고발
- 인권위,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 교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도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언어소통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이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에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올해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추첨제)을 통과한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부모가 학교장으로부터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없고,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학 포기 종용을 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특수반과 특수교사가 없으며,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외톨이가 될 수 있어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감이 학교는 입학을 원하면 받겠다고 했고 예비소집일을 알렸음에도, 아동이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학부모는 이미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입학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으나, 학교 측이 입학전형에도 없는 별도의 학부모 면담을 마련, 교육적 조치나 환경보다는 아동이 처하게 될 어려움과 상처만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입학 준비가 미흡하다는 상황 설명을 넘어 향후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했다. 교장이 이미 유선상으로 추첨권과 입학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입학거부 의사를 밝혔고,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 ‘부모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입학 거부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식일 뿐 실제로는 학부모의 입학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o 아울러 교육청 등에서 교원 통합교육연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교 교육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봤다. 담임교사의 교육 부담이 큰 경우 학교가 학급 인원을 조정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장애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예견된다면 예방적 교육 조치를 하는 것이 교육자의 본분이기에 학교장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학교장의 일련의 행위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혹은 그에 준하는 입학 포기 종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보고, 학교장과 학교 측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