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그 실태와 대안은? 읽기 :
모두보기닫기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그 실태와 대안은?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8-04-30 조회 : 3287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그 실태와 대안은?

- 인권위, 2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52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11)에서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섹션 1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장진용 사회복지법인 신애원 인권옹호관,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o 이 자리에서 홍선미 교수는 인권교육 내용에 인권감수성 훈련 대상자 존중 태도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시간 확대 대상자별 맞춤형 패러다임 교육 시스템 구축 인권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o 섹션 2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김도희 서울복지재단 변호사가 발표하고, 강태수 보건복지부 사무관,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o 김도희 변호사는 사회복지분야 개별법에 의해 분산돼 있는 영역별 인권교육과 교육주관기관 지정 등을 총괄하기 위한 인권교육법 제정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법제 일원화, 대상분야별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콘텐츠 개발 등도 역설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인권교육 제도화 기반이 조성내실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o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