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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장애인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8-04-19 조회 : 3912

38장애인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장애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통해 삶의 질 개선해야 -

 

420일은 제38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 차별금지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새롭게 규정시행되고,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관광 및 체육활동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비롯,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과도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 규정 입법화 과정에서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로 국가 및 지자체 외에 민간 관광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광활동에 관광지 방문 외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국회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 표명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 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국토부 및 기재부가 수용함에 따라, 내년 중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도 인권위 조치를 수용해 올 4월부터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15) 이상의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과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인적 서비스 제공 등 대안적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할 것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해 초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혐오 및 착취 등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권침해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지난 해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더운 여름날 장애학생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에만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초생활수급비 등 금전을 착취하는 등의 일명 현대판 노예사건이 올해도 발생한 바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동의 등 입원절차를 위반해 정신장애인을 강제입원 시키는 인권침해 사건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우리 국민 모두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4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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