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외부 호송 시 수갑 등 노출은 인격권 침해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수갑가리개 사용 원칙 되도록 기준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수갑가리개나 마스크 등 보호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등 예외를 허용하는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호송교도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지난 2016년 OO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 가리개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건 당사자 등 여러 사람들을 보게 돼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진정인이 구치소 출발부터 중노위 도착까지 수갑가리개 사용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출발 전 호송차량 내 멀미약, 식수, 수갑가리개 등이 비치돼 있음을 안내했고, 당일 상황 상 수갑가리개나 마스크를 사용하게 하거나 권유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은 피구금자를 이송 시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전 준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같은 법령 취지는 호송교도관이 이송이나 출정, 병원 등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이들이 일반대중에게 노출돼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인이 수갑가리개나 마스크 사용을 요구하지 않아 조치하지 않았다는 구치소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또한 중노위는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행정기관으로, 진정인의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호송교도관들이 인식하지 못했다 볼 수 없으며, 구치소 주장대로 보호용품이 호송차량에 비치돼 많은 시간이나 노력 없이도 진정인의 얼굴이나 수갑을 찬 상태를 가려줄 수 있었다고 봤다. 이는 「계호업무지침」이 규정하는 호송교도관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진정인이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시킨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보호용품 사용 규정에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 호송교도관들의 소극적인 업무관행 개선을 위해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호송교도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