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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3-28 조회 : 3686

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 29일 인권 활동가학계 등 인권조례 의의와 폐지 대응 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보편적 권리와 우리 삶, 그리고 인권조례라는 주제로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한다.

 

o 지난 22일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고, 226일 충청남도지사가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o 인권위는 이를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폐지안에 대한 두 차례 반대 의견표명과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전체 도민의 인권보장체계인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313일에는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인권조례 폐지 확산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o 이러한 가운데 인권위는 지역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의 의의를 되새기고 인권조례 폐지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o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16개 광역 지자체와 87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등 지역에 맞는 인권 정책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막 활동을 시작한 지역인권보장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와 대응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 이 날 토론회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 지역인권체계 구축의 의의와 쟁점, 정민석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이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인권 후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우삼열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종명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표, 박병섭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붙임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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