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읽기 :
모두보기닫기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3-26 조회 : 4118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 인권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 방안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성, 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 보호·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o 인권위가 지난 2016년 실시한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녀 숙소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거나 잠금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주거 공간은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으로 나타났다.

 

o 일례로 남성 1명과 여성 5명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주가 방 두 개짜리 숙소를 제공, 여성들 방이 좁다는 항의가 들어오자 여성 중 2명은 남성 방을 쓰라고 했고, 이에 재차 항의하는 여성들에게 같은 나라 사람인데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o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식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고충처리 절차와 사업장 변경 가능 사실 등 관련 교육과 정보가 제공돼야 하나, 인권위와 기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장님이 몸을 건드리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o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로 대응하거나 그냥 참았다등 소극적인 대응방법이 40%이며, 관련단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대응방법은 8.9%로 매우 낮아 여성 이주노동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였다.

 

o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등을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있어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등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임신,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기본권이 여성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o 따라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남녀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및 미비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 허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점검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 강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및 필요조치를 고용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시행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 준수 실태 점검 및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의무교육 등 지도·감독 강화할 것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o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를 전담하는 종합상담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 관련 상담과 지원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붙임 정책권고 카드뉴스(이미지)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