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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8-03-23 조회 : 646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유엔, 차별금지법 제정온라인성폭력 범죄화·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권고-

- 인권위, 정부에 국제사회의 우려해소 및 권고수용 위한 최대한 노력 이행 촉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312(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발표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상황 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정부가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합니다.

 

o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지난 1979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819월 발효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며, 당사국은 현재 189개국(201712월 기준)입니다.

 

o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지난 1986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 마다 총 8회에 걸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20157월 제출한 정부의 8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올 222일 개최한 제69차 회의의 심의 결과이며, 지난 20117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이후 7년 만에 나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입니다.

 

o 이번 여성차별철폐위원회 8차 최종견해는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2017) 개정 ② 「양성평등기본법(2014) 제정 ③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014) ④ 「근로기준법(2012, 2014)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o 그러나 이와 함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3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총 53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성희롱 · 성폭력>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 등 형사 절차 남용 방지 및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사업자가 성폭력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검토해 온라인 성폭력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여성 성폭력을 범죄화하는 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 콘텐츠를 피해자가 요청하는 즉시 삭제, 차단할 것 중소기업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 관리·감독 시스템 수립,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년 개정사항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할 것 학교, 대학, 군 등 공공기관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

<여성에 대한 폭력>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목적을 가족의 안정보장으로 개정 및 적용범위 확대 가정 폭력과 관련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화해 및 조정 제도의 사용도 금지 범죄자가 법적 제재 하에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의무 정책을 도입

<여성 고용 차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부과하고 공공기업, 민간기업 대상 임금공시제도도입

<성매매 및 성착취> 현 예술흥행비자(E-6-2)제도를 개정하고, E-6-2 취업비자를 취득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체 현장 방문 등 유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여성 대표성 증진>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직에서 동등한 여성대표성 보장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 분리채용 폐지, 경위 이상 여성경찰 확대

 

o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인권위가 2006년과 2016년 정부에 권고했음에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과, 2005남녀차별금지법폐지 이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8차 최종견해에서도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 및 성적 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과 같은 소외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o 권고사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예술흥행비자(E-6-2)제도 개정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에 대한 권고는 2년 이내 이행 조치에 관해 서면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해,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o 이러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정부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 해 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특히 8차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 인권위가 제출한 독립의견서 내 쟁점 26가지가 최종견해에 대부분 포함된 결과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o 한편, 인권위와 관련된 권고 사항으로는 성차별 시정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배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 인권위는 최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 흐름과 관련, 권력형 성희롱 진정조사와 직권조사,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별도 부서(가칭 성차별시정팀’)를 신설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길 것을 촉구합니다.

 

 

2018. 3. 2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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