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독립된 인권전담기관이 다뤄야”
- 인권위, 23일 「북한인권법」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국회인권포럼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법」제정 2주년을 맞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o 이 날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등 「북한인권법」 규정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인권재단이 법 제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o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 규정사항 이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o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법」제정 배경, 주요 내용과 이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남북화해, 통일정책, 북한인권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상호 분리돼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인권 업무는 인권전담 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o 이어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시행 현황, 평가, 정책대안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권위와 국회인권포럼은 문제가 제기된 「북한인권법」의 조항들을 개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o 이번 토론회는 통일부 김병대 인도협력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북한인권법」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