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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조례 폐지 확산 방지 위한 국제 공조 요청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3-20 조회 : 3611

인권위, 인권조례 폐지 확산 방지 위한 국제 공조 요청

-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조속한 조사방문 요청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충청남도 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뒤 충청남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6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국가방문을 요청하는 인권위원장 서한을 발송했다.

 

o 지난 해 충청남도와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등에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제기됐고,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은 올해 116일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어 충청남도 의회는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반대 의견표명(2017. 6. 8., 2018. 1. 25.)에도 불구하고, 22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으며, 충청남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앞으로 폐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활동 확산이 예상돼 이 같은 국제 공조를 요청한 것이다.

 

o 인권위는 충청남도 의회가 충남인권조례 재의결 시 인권의 원칙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라며,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인권보장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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