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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인권위 권고, 국토.기재부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8-03-14 조회 : 4071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인권위 권고, 국토기재부수용

-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 운행 밝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인권위는 지난 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2019년 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발 완료 및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 연말부터 개발도입할 계획이며,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따른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과 관련,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0,730(201612월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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