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교수 중징계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교수 중징계 권고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03-13 조회 : 4310

인권위,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교수 중징계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 전공의 인권보호 법규 개정 등 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과 관련, 학교 측에 폭행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들과의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전공의 인권보호 및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o 지난 해 10월 부산대학교 국정감사장에서 전공의 폭행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서, 인권위는 추가 피해자 및 피해 정도 조사 등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2개월 간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부산대학교병원 해당과 전공의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실과 의국 사무실 등 병원 내부 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는 얼차려 자세로 폭행을 당했으며, 수술도구로 손등 부위를 때리거나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당하거나 뺨과 두부를 맞는 등 위계 집단 내 폭행 행사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교육의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다.

 

o 또한 해당과 진료과장은 2015년 발생한 폭행피해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 교수회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미흡한 조치만 시행, 폭행의 악습을 끊지 않아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 병원장은 지난 해 노동조합 등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제보 받고도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부 조사만 진행해 병원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심각한 폭력 행위가 부산대학교병원 내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폭력 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o 이에 인권위는 부산대학교병원장에게 아직 파면 조치되지 않은 가해자 3명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부산대학교총장에게 사건 축소 및 은폐 책임을 물어 해당과 진료과장 등 경고조치 및 병원장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o 또한 의료인의 폭언폭행이 주로 지도전문의에게서 나타나고, 수련과정을 이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 및 위계적 조직 문화 특성 상 형사처벌 요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전공의 수련규칙 인권항목 신설 지도전문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o 이번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 교수가 우월적인 신분을 악용해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무거운 반성과 깊은 자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인권위는 향후 병원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