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참고인 불이익 중지 긴급구제 결정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진정사건 참고인 불이익 중지 긴급구제 결정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8-02-12 조회 : 5538

진정사건 참고인 불이익 중지 긴급구제 결정

 

- 인권위, 대한변협에 피해자 법률구조 요청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늘(12) 오전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신고의무 소홀 및 금전착취 등을 내용으로 한 진정사건의 참고인이 인사상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인권침해 행위 중지를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률적 대응을 통한 효과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o 인권위는 지난 해 피진정인이 원장으로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인권침해 사건(17진정0963000)을 조사한 결과, 시설 내 발생한 생활인 간의 성폭력 행위와 피진정인 등이 이를 보고받고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생활인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혐의로, 원장 등 3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로, 121일 각각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관할 시장에게는 피진정인의 보호의무 방임 및 소홀 등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그 외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재발방지 조치를, 시설장에게는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2017. 12. 26. 보도자료 배포)

 

o 진정인은 당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법인 대표가 자신을 인권위에 사실을 알린 제보자라고 낙인찍어 각종 불이익을 줬고, 이어 오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하려 한다며 지난 2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법 제55조는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15조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32조는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를 불이익 조치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해당 피진정인은 지난 해 1220일 임시진상조사위원회에 진정인을 출석시켜 제보자인지 여부를 추궁했다. 아울러 지난 해 128일과 올해 18일 각각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난 해 128일 사무원에서 단순작업을 하는 부서로 업무위치를 변경하는 불이익 조치했다.

 

o 급기야 피진정인은 오는 26일 인권위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진정인에 대해 징계를 시도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인권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장애인단체의 지적이 제기되자, 오는 13일 인권위 관련 내용을 제외한 채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 같은 행위가 인권위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부당전보, 임시진상조사위원회 출석, 잇따른 시말서 제출과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와 징계 시도는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심리적 고통은 물론 징계 수위에 따라 신분상의 변화와 금전상의 손해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긴급구제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o 아울러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므로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인권위법 제47조에 의거, 법률구조요청도 의결했다.

 

붙임 1. 긴급구제 익명 결정문 1

2. 익명 결정문(17진정0963000)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