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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국회,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토론회 13일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2-12 조회 : 7021

인권위국회,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토론회 13일 개최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 73.3% 관계 불편 및 불이익 우려돼 대개 참고 넘겨 -

- 학계, 정 관계자 모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구제 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국회(한정애김삼화이정미강병원 의원)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추진한 실태조사와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현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o 이 날 김정혜 연구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성인 남녀임금근로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개인 및 집단의 피해 사례(14)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직장갑질 119 전수경 활동가는 지난해 말부터 오픈카톡 및 페이스북으로 제보된 현장의 괴롭힘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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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대응 경험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7.8.23.~2017.9.7. 1년 이상 직장경험 있는 만20~64세 임금근로자 1,506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피해 경험 :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경험 73.3%

피해 빈도 : 1회 이상 46.5%, 1회 이상 25.2%, 거의 매일 12.0%

피해자의 대처 : 특별히 대처한 적이 한 번도 없음(60.3%), 괴롭힘 행위자에게 문제제기(26.4%), 공식적 조치 요청(12.0%)

특별히 대처하지 않은 이유 : 대처해도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43.8%), 대처하였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29.3%)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사례

(조직적/환경적 괴롭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낮은 성과평가, 징계, 해고 등), 인력감축을 목표로 한 괴롭힘(고유업무 박탈, 독후감쓰기, 업무편람 베껴쓰기 등 관련 없는 업무 지시, 퇴출부서 배치 등), 성차별적 조직문화(대학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성희롱성추행 등)

(개인적/대인간 괴롭힘) 상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 욕설, 폭행, 사적 업무 지시, 공개적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o 이어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노정 관계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방안 검토에 참고한다.

 

붙임 1.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1

2.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설문조사 결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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