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감시는 신체의 자유 등 침해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필요최소한 영상장비 사용 지침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시설에서 전자영상장비(CCTV) 계호는 개별적인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운용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시행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지난 2016년 9월 A구치소 입소 당시 브라질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더니, 구치소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조치해 전자영상장비로 수용기간(7일) 내내 24시간 감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A구치소장은 진정인이 입소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인 브라질에서 입국했다고 진술해 의무관의 진단이 있을 때까지 격리수용, 경과 관찰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에 따른 심적 불안 등으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행위가 자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교정사고 방지‧ 수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살 등 우려가 커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하더라도 자살 등 우려가 없어졌다면 바로 영상계호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o 아울러 진정인의 경우 엄중관리대상자이거나 특이수용자가 아니라 벌금 80만원에 대한 8일간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A구치소에 입소했고, 당시 진정인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정해 자살 등 우려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나 기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애초에 전자영상장비 계호 실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구치소장은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진정인을 입소부터 퇴소 시까지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전국의 구금시설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에서 수용자의 개별적인 위험도를 평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지침을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