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수용자, 타 교정시설로 강제 이감 조사 없어져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재판 중인 수용자, 타 교정시설로 강제 이감 조사 없어져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8-02-07 조회 : 3990

재판 중인 수용자, 타 교정시설로 강제 이감 조사 없어져야

2017. 1. ~ 10. 재판 중 수용자, 강제 이감된 건수 420건에 달해 -

- 인권위, 해당 검사에게 주의조치 및 검찰총장에게 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재판받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를 다른 사건 조사를 위해 타 구치소로 강제 이감시켜 조사한 검사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과 적절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수도권 A교도소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진정인은 재판과 관계없는 검사가 다른 사건 조사를 위해 영남지역 B구치소로 10일간 강제 이감시키는 바람에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며, 지난 2016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에게 무고혐의가 있어 소환조사가 필요했고, 진정인의 고소사건 피의자가 C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진정인에 대한 단독 조사 후 대질조사 여부를 결정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무슨 사건의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 사전에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재판이 임박한 진정인이 B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을 거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o 그리고 피진정인은 재판이 임박한 진정인을 이감 후 9일 만에 조사했고, 진정인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해 조사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 또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용자가 구속된 범죄와 관련, 공소제기 전 조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전에 사건에 관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를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o 특히 수용자가 사건 조사를 위한 이감에 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때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o 이와 함께, 지난 10개월 동안(2017. 1. 1. ~ 2017. 10. 31.) 법무부에서 검사의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 중인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 조사한 건수가 42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수용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해 수용자 이감 조사에 대한 검찰청 차원의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o 인권위는 수용자의 구금 장소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재판 진행 중인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이감돼 조사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