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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참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8-02-01 조회 : 3948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참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 강화 재구축 계기로 삼고

강박 등 인권침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o 지난해 말 발생한 제천 화재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사망자 39, 중상 9, 경상 137명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헌법 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이라는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고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자체가 인권의 최저선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과 화재 발생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점검·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o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는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헌법 개정 시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o 또한 우리 위원회는 긴급 재난 상황 시 제기되는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밀양 화재 사고에서도 화재발생 이후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압 조치가 있었음에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 강박 등 인권문제가 제기된 점에 주목합니다.

 

o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격리·강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기준 마련과 시행(2014. 5. 28.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36조 제6항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2016. 12. 5. 상임위원회 결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2017. 2.23. 상임위원회 결정) 등 의료시설에서의 격리·강박과 관련한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정부는 항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항 권고는 현재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고, 항 권고에서 일반 의료기관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우리 위원회의 기 권고에 대해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o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강화하고 재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의료기관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권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2018. 2.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붙임 관련 결정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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