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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혁신위, “과거적폐청산 통해 국가인권기구 본연 역할에 충실할 것”권고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 2018-01-31 조회 : 4396

국가인권위 혁신위,“과거적폐청산 통해 국가인권기구 본연 역할에 충실할 것권고

- 인권위 조직혁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투명성 제고 방안 전달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 이하 혁신위’)가 국가인권위 조직혁신 방안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투명성 제고 방안(권고 총3)을 마련, 지난 12일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번 혁신위 권고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퇴행을 거듭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설립초기 위상대로 인권옹호기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권위 조직구성원이 인권옹호자로 나설 수 있도록 관료화된 인사 및 조직운영의 민주적 혁신이 필요하다. 인권위의 책임성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경험과 감수성이 있는 인권위원들로 구성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에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제시,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혁신

인권전담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파리원칙 등)에 따라 그 구성과 조직 운영에서 다양성·다원성 원칙이 지켜지고, 나아가 그 조직 문화가 타 조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 조직 운영의 전 과정에 인권의 대원칙이 상시 투영되고, 민주적 흐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인권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료화의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극복 방안으로 직원 채용시 민간출신 입직 경로 확대를 제시했다.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과장선발시 내부공모제 실시, 공정한 인사승진평가 방안 마련을 비롯해 모든 부분에서 젠더장애 등 소수자 감수성을 반영하도록 조직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 조직의 다양성·다원성 확보를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에 인권활동 경력자나 전문가들을 위한 경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사무총장 자격 요건으로 인권 관련 경험 및 감수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과장 직위에 경력개방형 직위 등을 확대 지정할 것, 5급 이하의 직원 채용시에도 민간 출신 입직 경로를 확대하는 등 인사의 독립적 운영을 촉구했다.

보직·승진·평가 등 인사 관련 조직 혁신 추진 방향으로, 과장직위 내부 공모제 및 부서원 모집제 실시 및 개인성과 평가 중심의 평가제도 혁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 인사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급증하는 인권 관련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조직을 보강하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직의 실질적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내 인사·승진 및 주요 업무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주요 보직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젠더 관점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 성평등책임관 지정, 성별영향분석 실시,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젠더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

인권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그동안 인권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내지 못한 이유로 독립성 훼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PD수첩 명예훼손사건, 국무총리실과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사건,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농성 긴급구제 사건, 진주의료원 폐원조치에 대한 긴급구제 사건, 밀양송전탑 반대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긴급구제 사건, 세월호참사 인권침해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인권위가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 독립성, 민주성 부족으로 인해 부적격자가 임명되거나 소수자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국제기구와 국제시민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 인권위의 책임 있고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인권위원 및 직원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인권위원의 다원성·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 인권위의 조직과 예산에 관련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

앞서 지적했듯 인권위는 과거 정부, 특히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나 의견표명에 소홀히 하는가 하면, 인권위 대표적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 및 상임위를 폭넓게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스스로 권력기관 감시 역할을 방기하며 인권전담 국가기구의 위상을 하락시켰다.

따라서, 인권위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정 및 업무과정의 투명성을 시급히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다음사항을 권고했다.

- 의사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포괄적인 비공개 회의의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공익성이 큰 진정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나 진정인 등의 동의로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공개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 실명이 기재된 녹취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 공개해야 한다.

- 전원위원회 등의 회의를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고 향후 공익성이 높은 사안은 생중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진정사건 관계자의 방어권과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법원의 소송사건 검색과 같이 진행과정이 충실히 반영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의안검토, 심의 및 결정, 권고수용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해야 한다.

- 장애인을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가 쉽게 인권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혁신위는 지난 해 1030일 인권위 과거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활동기간 3개월)로 출범했다. 지난 해 12월 첫 권고로, 과거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건과 관련 공식사과와 고인의 명예회복 노력 등을 주문했다.

붙임 : 1.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혁신 1

2.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 방안 1

3. 국가인권위원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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