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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외모만을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8-01-29 조회 : 3713

인권위,“외모만을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차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〇〇편의점 지점 대표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림프종으로 얼굴 한쪽이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부종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해 8〇〇편의점 지점 야간 단기근로자로 지원, 해당 지점 대표(피진정인)와 전화로 면접 약속 후 찾아갔으나, 진정인을 본 지점 대표는 손님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정인은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피진정인은 당시 바쁜 업무 중 갑자기 면접을 보러 온 진정인을 마주하게 돼 당황한 마음에 신중한 고려 없이 바로 채용거부의사를 밝혔던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객들에게 대면판매를 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외모가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점 대표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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