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2차 피해 없도록”
- 인권위, ○○경찰청에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내 성희롱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남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사실을 확인하자며 피해자에게 남편과의 통화를 요구한데 이어, 남편의 근무지 정보를 사적으로 확인한 청문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진정인은 지난 해 1월 성희롱을 당해 4월 말 직장에 이를 알렸다. 이후 조사의 책임자인 청문감사관(피진정인)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남편의 이름을 알아내 동향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남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진정인은 인권침해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피진정인은 인권위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자 남편의 이름을 확인해 동향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성희롱 사건의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돼 피해자 남편의 진술이 피해자(진정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의사를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자료 중 성희롱 피해자의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남편의 이름을 알아 낸 후 ○○소방안전본부 감사관으로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피해자 남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인 피진정인이 성희롱 피해자 남편의 근무 여부를 ○○소방안전본부 감사관 후배에게 사적으로 확인한 행위는 성희롱 사건의 공식적인 조사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이는 성희롱 피해자 남편이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라도 사적으로 확인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o 또한, 성희롱 사건을 먼저 조사한 지방경찰청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경찰서 자체 조사보고서에서도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상황으로, 성희롱 가해자에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몇 시간 전 피진정인이 성희롱 피해자를 직접 불러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제안한 행위는 가족 간 불화를 염려하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감을 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는 청문감사담당관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이 사건으로 다른 관서로 전보조치됐고, 유사사건이 ○○경찰청에서 조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소속 기관 청문감사담당관 및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o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 등이 직장 자체 조사과정에서 유무형의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