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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혁신위,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관련 사과 등 권고
담당부서 : 인권위 혁신위 등록일 : 2017-12-29 조회 : 5803

인권위 혁신위,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관련 사과 등 권고

-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사과·명예회복 노력해야 -

-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위원장 2018. 1. 2. 15시 모란공원 추모행사에 참여키로 -

 

o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 이하 혁신위’)2017. 12. 27. 지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2010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o 혁신위 조사 결과, 지난 201012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 청사(당시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동민 활동가는 12. 6.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 응급차에 후송되었으며, 이듬해 1. 2. 사망하였다.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o 이에 혁신위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1. 인권위는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농성하던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3. 인권위 내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옹호활동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는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고 공포해야 한다.

4.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농성대책 매뉴얼을 폐기하고 인권위원과 직원들은 인권옹호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인권위원 및 인권위 직원들 대상으로 장애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o 혁신위는 201012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는 그 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고 있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o 인권위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 등 농성 장애활동가들에 대한 전기· 난방·엘리베이터 가동 등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다시는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혁신위가 제시한 [농성대책 매뉴얼]은 즉각 폐기하기로 하는 한편,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2018. 1. 2. 15시 모란공원에서 개최되는 고 우동민 추모행사에 참여하여 적절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o 혁신위는 지난 1030일 인권위 과거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혁신위는 조만간 인권위 투명성 확대 및 조직 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혁신위 권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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