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도 연휴, 퇴직금, 사회보험 등 보장받아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연휴,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모성보호(임신․출산․육아 등)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또한 근속기간(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정도 이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o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 1~2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3~40만원 내외의 수입을 얻고 있고, 약 17%만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 증가 배경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수요도 있으나, 고실업 사회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한 저학력․고령․여성 등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것도 주요하게 나타났다.
o 현행 법․제도는 전일제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들로 설계돼 있다.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고용의제 제도(제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제도(제4조 제1항)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o 초단시간 근로자가 법․제도로부터 적용 배제되는 것은 장기간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기적 일자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과반수가 장기근속 의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퇴직급여 제도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고용의제 제도는 소정 근로시간 등 조건과 상관없이 적용하고,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o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배제는 보호가 더 필요한 대상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근속기간(또는 총근로시간)이 극히 단기간인 근로자 등 초단시간 근로자 전부를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제도를 악용하거나 오남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속기간(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근로의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o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한 임신·출산과 육아 등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에 대해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에 대해 초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칙적으로는 배제되지 않았으나, 예컨대 초단시간 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사실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보호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o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현재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성차별과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긍정적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