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과 북한 당국의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과 북한 당국의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12-20 조회 : 3566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과 북한 당국의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71219(뉴욕 현지시간) 72차 유엔 총회가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o 이번 결의는 북한 내 비인도적 구금 상황,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 및 자의적 구금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o 또한 북한 당국에게 인권침해 중단, 강제수용소 폐쇄, 북송된 주민들의 인간적 처우,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 등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유엔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o 특히 지난 201510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의 생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라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o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해 북한이 당사국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 접견권통신권을 포함한 보호 및 생존 확인, 가족과 연락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공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 및 송환을 위한 대책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강제 및 비자의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등 특별절차에 진정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번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환영합니다.

 

o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유엔 회원국이자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이번 결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2.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