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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관련 대법원 의견제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12-18 조회 : 4371

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관련 대법원 의견제출

-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9명의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위배 우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18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에 관해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o 이 사건 소송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및 해직 교원 9명의 가입을 이유로 지난 201310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o 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이 교육의 주체이자 근로자인 교원의 단결권 보호 범위,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등 헌법상 단결권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재판이라 판단하고, 이 사건 소송 담당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o 첫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차별 없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는 유엔 사회권규약,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 등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항목이다. 그동안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및 ILO 등은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에서 해고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의 개정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 왔다. 인류의 보편적 규범인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존중 및 국내적 이행 노력은 입법, 사법, 행정을 막론한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라는 점이 이 사건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o 둘째,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1999. 7. 1. 시행) 2조 단서에 따르면, 해직된 교원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나 2004년 대법원은 노조법 2조 제4호 라목 단서(교원노조법 2조 단서와 동일 취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초기업단위 노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일시적인 실업자, 구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권리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8568 판결).

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 1, 2심 재판부가 제시한 교원의 직무특수성(윤리성자주성중립성), 교육의 공공성 및 학생의 교육권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등이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o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조법 시행령 9조 제2항 및 이 사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배 소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소송 1, 2심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9조 제2항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비례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노조법 시행령9조 제2항은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법상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일시정지 등 덜 침익적인 형태의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신고증 철회와 같이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침익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9. 30.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2조를 합헌이라 판단한 결정에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재량행위로 보는 전제 하에 교원노조법2조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만큼 자격 없는 조합원이 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고,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해당 노조의 시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헌마671, 2014헌가21 병합 결정).

인권위는 비록 정부가 수년에 걸친 시정 요구를 통해 전교조에게 자율적인 시정 기회를 준 측면은 있으나,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당시에도 조합원 중에 해직 교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후 이 사건 처분을 받기까지 약 14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해직 조합원수는 9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해직 조합원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였으며, 초기업단위 노조의 특성 상 해직 조합원의 존재가 전교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많지 않음에도 9명의 해직 교원을 이유로 6만여 명에 달하는 절대 다수 조합원의 단결권 행사를 전면 중지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이로 인한 공익적 기대효과에 비해 전교조가 받은 피해가 매우 커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o 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의 보장을 위해 그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붙임 1. 관련 규정

 

2.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관련 권고

3.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 결정문(국가인권위원회, 2010. 9. 30.)

4.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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