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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사무총장과 특별절차에 서한문.진정서 제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12-12 조회 : 3609

인권위, 유엔 사무총장과 특별절차에 서한문진정서 제출

- 북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신변 보호, 송환 등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 요청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한 대책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강제 및 비자의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등 특별절차에 진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유엔 차원의 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o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서한문에서 현재 6명의 국민이 북한 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억류자 송환과 협의 요청에 대해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억류자에 대해 북한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대우해 주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 당국이 유엔 회원국이자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환기하며 대한민국 국민 억류자들의 생사 여부, 억류 사유,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도록 촉구해 줄 것과, 북한 당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o 인권위는 특별절차 진정서에서 북한이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3명에 대해 간첩행위 등 국가전복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억류자에 대해 억류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고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억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 더욱이 억류자들이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o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고()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7월과 8월 북한인권특위에서 논의해 9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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