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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신입생에게 명찰착용 강요 시정권고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7-12-12 조회 : 4141

인권위, 대학 신입생에게 명찰착용 강요 시정권고

- “학생회의 교내외 명찰 착용 강요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대학교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교내외에서 항상 명찰을 착용할 것을 강요한 사건과 관련,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명찰 착용 강요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강요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o ○○대학교 신입생들은 학생회가 매년 개강 후 약1개월 간 학번과 전공,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명찰을 신입생들에게 나눠주고, 교내 뿐 아니라 학교 밖 원룸촌에서도 명찰 착용을 강요한다며, 사생활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o 이에 대해 ○○대학교와 학생회는 명찰을 나눠주기는 하나 착용을 강요하지 않았고, 미착용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호 긴밀한 교류와 유대가 중요한 학과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촌에서 음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와 위험을 대처해야 하므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신입생들과 재학생 선배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일괄적으로 명찰을 배부하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명찰착용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페이스북 커뮤니티(○○대학교 대나무숲)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학생의 56%가 명찰을 달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명찰착용 강요에 대한 질문에 강당에 집합해서 조교가 차갑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겁을 주었다”, “잘 때 빼고는 항상 착용하고 다녀라”, “(명찰을) 빼면 전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명찰을) 안 달고 다니는 거 걸리면 집합시켜 혼내겠다등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을 미루어 각 학생회가 명찰 착용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o 또한 인권위는 상시적인 명찰 착용이 유대감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학교 밖 원룸촌에서의 사고와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대학교에 이러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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