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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권 실태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7-12-12 조회 : 4114

인권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권 실태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12일 오전 10시 인권위서 ‧‧‧ 임금·승진기회 등 구조적 차별 해소 위한 대책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조돈문)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인권위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고용안정임금승진기회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실시했다.

 

o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꾸준히 진행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난 2012 13만 명에서 2016년 약 21만 명으로 5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 그러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1%(월 평균 2,718천원) 수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정규직의 47%)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복리후생 항목 중 평균 4개 항목만 적용받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등 지급액도 정규직의 50~6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o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약 59%는 사업장 내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승진, 직군 체계가 통합된 비율은 각 5.3%, 1.2%, 6.4%에 불과, 대부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는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임금, 복리후생, 노동강도, 경력개발 기회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불만족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 고용안전성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o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 및 차별적 처우 상황에 대해 알리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논의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1.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1

          2.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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