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7일 문재인 대통령 첫 특별보고
- 6년만의 특별보고‧‧‧ 대통령, "인권 국가 위한 법제 정비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야“ 당부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일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보고는 지난 5월 25일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와 특별보고 정례화 발표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추진됐다. 대통령 특별보고는 행정부 내 업무보고와 달리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o 오늘 특별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보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루어진 첫 번째 자리였다. 특히 지난 2012년 3월 6일(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이후 5년 9개월만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협의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o 이번 특별보고에서 인권위는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대한민국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침해에서 차별로, 복지(시혜)에서 인권(권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비정규직과 노인빈곤 등 생애사적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수준이며,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한다.
- 인권이슈는 지방분권과 인권, 스포츠인권,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등으로 확장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o 이에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강조했다.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배제‧혐오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도적 보장 등이 그것이다.
o 대통령은 오늘 자리에서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o 대통령은 또,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함께 했다.
o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인권 보호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인권위 내 전담 부서가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현재 주어진 인권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인권위는 이번 대통령 특별보고를 계기로 그동안의 비판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는 한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o 특별보고에는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이경숙, 최혜리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조국 민정수석 등이 함께 했다.
붙임 대통령 특별보고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