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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노동부 건설업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기준 마련‘환영’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12-07 조회 : 3521

인권위, 고용노동부 건설업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기준 마련환영

- 숙식비 관련 실태조사 실시표준근로계약서 개정산재예방 교육 강화 수용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합리한 숙식비 공제, 휴일 없는 장시간 근무, 빈번한 사고 등에 노출된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난 6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밝혀왔다.

 

o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숙식비 공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임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표준근로계약서)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 특히 지난 해 전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중 45.5%(88명 중 40, 고용노동부 자료)가 건설업 종사자인 것에 대해 건설업 감독·점검표 서식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교육 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입국 전후 취업교육 시 산재예방 및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습형 교육 도입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계획도 밝혀왔다.

 

o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계획을 환영하며,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증진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 1. 관련 결정문 1

2. 정책권고 카드뉴스(이미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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