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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11-23 조회 : 4662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 경고 조치 및 실태 점검개선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대면한 적도 없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허위로 조회 목적을 입력한 경찰관을 경고조치 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실태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피해자는 A경찰관(피진정인)이 지난 해 12월 야간 순찰 근무 시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 운전면허 정보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수배 여부를 조회했고, 시스템에 교통단속, 불심검문 목적을 허위로 입력했다며, 인권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A경찰관은 차적 및 수배자 조회 생활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수배자 검거 지시가 있는데다 소속 기관의 실적이 저조해 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한 후 야간 근무 시 폴리폰(휴대용 단말기)으로 수배자 검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회 목적에 첩보 수집 항목이 없어 교통단속, 불심검문 목적을 입력했을 뿐, 수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첩보 보고서 작성이나 타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의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처럼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은 경찰관이 언제든 함부로 수배사실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o 또한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급증에 따른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한편, A경찰관의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정보 수집 목적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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