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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목적 외 근무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11-23 조회 : 13211

“CCTV 목적 외 근무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침해

-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자체감사 시 CCTV 활용 실태 점검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자체 감사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가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 활용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권고했다.

 

o A경찰관(진정인)은 경찰서 청문감사실 담당자(피진정인)가 본래 용도와는 달리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사용했다며, 인권침해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상황근무를 설 당시 근무를 태만하였다는 첩보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진정인의 비위를 적발하는 것은 감찰 조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 범위로,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CCTV 영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따져봐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자료 요청 등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 한 달간 모든 영상자료를 입수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o CCTV, 전자 카드, 지문인식, 위치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필요 최소한,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인의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확보한다면, 모든 파출소 직원들의 평상시 근무 모습이 피진정인에게 가감 없이 노출될 수 있고, 이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무태도 감시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o 인권위는 또, 피진정인이 CCTV 영상정보를 파출소에서 입수할 때 공문을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출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기록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o 앞서 인권위는 CCTV를 활용한 근로 감시와 관련,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2007. 11. 12.),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6. 12. 27.)했다. 미화원 무단 외출 여부 확인을 위해 시설관리단 소장이 CCTV를 활용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동의 없이 직원 근무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2017. 2. 8.)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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