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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사혁신처 비공무원 순직 인정 권고 수용‘환영’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11-21 조회 : 2999

인권위, 인사혁신처 비공무원 순직 인정 권고 수용환영

-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지난 4월 인사혁신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다른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7월에도 도로보수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과 관련,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비공무원 순직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o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지난 6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의 순직을 인정했으며, 지난 10비공무원 순직 인정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순직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o 그동안 인권위는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직 인정은 공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비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o 인권위는 공무상 사망 및 순직 인정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 관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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