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세계아동의날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일”
- 인권위, 아동 위한 전 세계 약속인 아동권리협약 권리 강조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 및 도서관 등을 통해 세계 아동을 위한 약속인 아동권리협약 알리기에 나섰다.
o 유엔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이 날을 세계 아동의 날로 정했다. 아동권리협약은 생존‧보호‧발달‧참여 4가지를 핵심으로 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 196개국이 가입했다.
o 이처럼 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에 관한 주요 국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다. 인권위가 올해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이 협약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9.8%, 부모 18.8%, 교사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인권위는 세계 아동의 날이자 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을 앞두고 아동인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관해 알리도록 하고, 760개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1,400개 공립 작은도서관에 홍보 포스터를 발송해 게시를 요청했다.
※ 붙임 : 1. 세계 아동의 날 및 아동권리협약 홍보 포스터 1부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