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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조사 실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11-14 조회 : 6191

인권위,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조사 실시

-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 구성성희롱 집중 진정기간 한시 운영 -

- 용노동부여성가족부 14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철저히 이행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직장 성희롱 문제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고려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센터(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성희롱 진정 처리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o 최근 기업에서 일하던 사회초년생과 비정규직, 인턴, 실습생 등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피해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기업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거나, 시스템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이 부족한데서 비롯된다. 더욱이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권위성희롱 피해 구제와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o 올해는 성희롱 진정 접수가 급증했고, 10월 말 현재 처리현황은 <1>과 같다. 이는 성희롱 사건이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 1 > 2016~ 2017. 10. 31. 현재 성희롱 진정사건 구제 현황

년도

접수

건수

합계

구제(인용 + 해결)

미인용

합계

권고

징계권고

조정

수사의뢰

고발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합계

각하

이송

기각

‘16.

203

173

38

16

3

4

1

1

4

9

135

114

2

19

‘17.10.

217

175

32

9

9

8

-

-

4

5

143

115

-

28

* 각하 사유는 취하, 다른 구제절차 진행 또는 종결, 조사대상 아님 등임.

 

o 지난 한 해 인권위가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모두 173. 조사대상 57건 가운데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38건으로, 실질 구제율이 약 67%에 이른다(1 참조). 38건 중 4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4건은 조사관의 합의 중재, 9건은 조사 중 해결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등을 받게 했다.

 

o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의 특징을 보면 최근 드러난 사건들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용주, 상급자 등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 협박, 보복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조직 구성원들은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회사는 사건을 오히려 은폐·왜곡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주위의 시선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문제제기조차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o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한 성희롱 시정 이외에도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실시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피해구제 강화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 해 8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구체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 의무화,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를 권고했다.

 

o 지난 119일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직장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되는 등 큰 진전이 있었으나, 직장 성희롱 예방과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의 보다 강력한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o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포함하고,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에 인권위가 권고한 일부 내용들을 포함, 앞으로 보다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 인권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 의무화 직장 성희롱, 성차별 사안을 전담할 근로감독관을 선발하여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후 일선에 배치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질화 등을 권고해왔다.

 

- 여성가족부에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도 인턴, 비정규직 여성 등에 대한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관리의 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 최근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들이 조직 내 유리천장 지수와 남녀 임금격차 지수가 OECD 국가 내 최하위인 우리 사회 여성이 처한 열악한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더불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 적용범위와 구성요건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한 성희롱 행위의 범위

적용

범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공공기관 포함)

교수, 교사, 교직원에 의한 학내 성희롱

업무

관련성

성희롱 발생 상황이 직위를 이용하는 경우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발생하는 경우

성적

언동

종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자

범위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또는 단체의 사용자, 근로자

공공기관의 종류 :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기관 등

피해자

범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 구직자, 학생 또는 교육생

구제

조치

내용

행위자에게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 시정권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권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을 위한 조치 권고

당사자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진정

접수

방법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nhrc.go.kr

우편·방문 우)0455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

나라키움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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